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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단219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11. 7.부터,...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칭하였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년 상반기에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06호의 스크린야구장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 칭하는 피고 C과 체결한 사실, 그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공사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위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1,5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라면 피고 C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피고 회사에게 효력이 미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표현대표이사라면 상법 제395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위 스크린야구장 인테리어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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