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6. 5. 30.부터 2016. 9. 6.까지 면허정지되었다) 의정부시 가능로62번길 22 소망그랑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21 회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