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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3:40경 의정부시 외미로에 있는 회룡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전좌로 156번길 43에 있는 한승미메이드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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