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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0 2019고정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5:3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 새끼들, 칼로 쑤신다, 칼 빵을 한다, 우리 막내누나 건들지 마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려봐, 때려봐, 얼마든지 맞을 테니까.”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음식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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