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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고단1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6. 23: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54 세) 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일행인 A과 서로 시비하던 중, ‘A 이 위 주점 바닥에 던진 맥주병과 맥주잔의 파편이 피고 인의 옆쪽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 튀는 것을 본 피해자’ 가 다가와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시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피고인 A의 옆 탁자에 일행과 앉아 있다가, 피고인 A이 병을 깨자 일행과 함께 위 주점을 나갔던 피해자 H(33 세)’ 이 안경을 찾기 위해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가 안경이 깨진 것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흡연실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속이 빈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과 B의 위 1 항과 2 항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 이 피고인의 남동생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에게 달려와 J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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