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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4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21:40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1층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여, 35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테이블에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감싸쥐듯이 잡으면서 몸을 밀착시켜 손이 피해자의 가슴 옆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5. 15. 22:00경 위 F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위 A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경찰근무복 윗부분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 J의 경찰근무복 조끼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당시 술주정하는 피고인 A를 말렸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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