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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9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1060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10608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은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원고의 자녀 B에게 교부되었고, 변론기일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을 통하여 2012. 6. 11.자로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2012. 6. 21. 피고만 출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17,655,236원과 그 중 6,070,477원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되었고, 이후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정본 또한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2. 7.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실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4191, 2015하면419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6. 9. 20.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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