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312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7.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631266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2. 7. 19. ‘원고는 피고에게 21,814,485원과 그 중 7,849,3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8하면2588호 및 2018하단258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8. 10. 30.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15.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원인이 된 양수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뿐 아니라 3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