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5나170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경 피고와 돈을 절반씩 투자하여 ‘C’라는 상호의 인터넷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공동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업관계의 지분은 각 1/2로 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위 동업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경부터 물품구입비용 등을 1/2씩 출자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공동운영하였으나, 2015. 6.경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경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니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16.경 ‘원고가 2015. 6. 30.까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목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피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조합의 잔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쇼핑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조합은 해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과 관련된 4,290,530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2,145,265원 =4,290,53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