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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므7 판결
[이혼·위자료][집20(3)민,123]
판시사항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심판사항이 아닌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가사심판결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 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심판법 제32조 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여 그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인과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사건임이 기록상 뚜렷한바, 법원조직법중 가정법원의 심판권을 정한 제32조의 5 가사심판법동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제2조 각항 에는 이러한 사건을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가 본건에 관하여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외인의 이혼청구가 병합되어 있었다)를 수리하였다가 조정에 회부하였던것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심판에 이행케 된것을 대구지방법원 위 지원합의부가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처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위지원합의부의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쌍방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에 계속케 된이상(이혼사건은 1심판결에 대한 청구외인의 불복항소가 없어서 확정됨) 원심으로서는 사건을 그 성질에 좇아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위 지원합의부의 위 위법조처를 간과하고 본건을 가사심판법 제32조 에 의한 항소사건으로 취급하므로써 그 변론을 비공개리에 진행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 대법원 1965.12.21 선고 65므44 판결 참조) 그러한즉 소론중 원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였음을 논난하는 부분에는 그판결의 기초가 되는 변론에 있어서의 전기와 같은 위법을 나무라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이부분의 논지는 이유있어 피청구인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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