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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18 2010노29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허위통화가 아니라는 주장 전기통신은 무색무취의 가치중립적 개념이고, SK텔레콤 등과 LG데이콤 등의 전화계망간 상호접속은 전화계망의 접속점을 통과한 발착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유발한 통화는 허위통화가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 A의 행위를 허위통화로 보아 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기망행위, 처분행위,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은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설비를 대상으로 단순한 착발신 등 가치판단을 요하지 않는 기계조작을 한 것일 뿐 사람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동통신회사 직원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은 이동통신사의 커플간 무료요금제와 착신전환 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일 뿐 사기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이동통신회사의 커플간 무료요금제, 착신전환 서비스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불명확함에도 피고인 A이 그 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A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SK브로드밴드 전국대표전화(1566)를 통한 접속료 편취 부분 피고인 C이 운영하던 R은 2008. 6. 중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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