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2 2013도655
관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우편물의 수출신고에 관한 관세법 관계 규정의 입법 목적 및 내용과 객관적인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제25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제5호 및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등의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