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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519440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D 대 1,041㎡, E 전 440㎡, F 임야 1,785㎡, G 임야 231㎡ 지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4. 3. 14. 전남 장성군 E 전 440㎡에 관하여, 1984. 7. 20. F 임야 1,785㎡와 G 임야 231㎡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9. 10. 14. 전남 장성군 D 대 1,041㎡ 및 그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축사에 관하여 2009. 9. 2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은 원고 B 소유 건물 중 블록창고, (라), (마) 부분은 주택, (바) 부분은 목조창고 중 각 일부인데, 위 (가), (라), (마), (바)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2년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밤나무와 대나무를 벌채하였는데, 피고들이 벌채한 밤나무의 시가는 합계 598,820원, 대나무의 시가는 합계 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인 주문 제1항 기재 (가), (라), (마), (바)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위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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