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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4265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061,667원 및 그중, 26,623,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 34,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위 건물의 관리단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6. 4. 21.자 건물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보고 위 입찰에 참여하여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2016. 4.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6. 6. 1.부터(단, 미화, 보안직은 2016. 8. 1.부터) 2018. 5. 31.까지로, 용역대금은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는 월 3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6. 8. 1.부터 2018. 5. 31.까지는 월 68,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특급소방안전관리자수당 월 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피고가 별도로 지급하고, 용역대금 지급시기는 익월 10일까지로 정한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를 C으로 보고 C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C은 2010. 10. 23.자 피고의 임시관리단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자 피고의 임시관리단총회에서 해임되었다

(당자사들의 주장에 의하여 ‘관리단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법원은 이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관리단집회’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위 2014. 12. 9.자 임시관리단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총회’라고 한다)는 D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07명이 법원으로부터 2014. 11. 19. 임시관리단총회 소집허가를 얻어 소집한 것인데, 위 관리단총회에서 C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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