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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3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변호사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의뢰인 대신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6억 7,0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 장애를 얻게 된 피해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계 수단을 잃게 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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