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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가합932
투자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는 2015. 4. 중순경 보험설계 사인 피고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소외 주식회사 D는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하 ‘D ’라고 한다),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는 E 이고, 영업이사는 F 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 1) 피고는 2016. 6. 24. 경 원고 A에게 뮤지컬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D에 대한 투자를 소개하였다.

2) 원고 A는 2016. 6. 24. 경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510,000,000원을, 원고 B는 2017. 11. 18. 50,000,000원, 2018. 2. 28.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각 D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6. 12. 7. 소외 G으로부터 D의 주식 400 주를 1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투자 약정서 등’ 이라 한다). 송금 날짜 금액 받는 사람 2016. 6. 24. 80,000,000 E 2016. 11. 1. 50,000,000 E 2016. 11. 8. 150,000,000 D 2016. 12. 7. 70,000,000 G 2016. 12. 15. 5,000,000 피고 2017. 11. 3. 25,875,000 피고 2017. 11. 10. 20,000,000 D 2017. 2. 20. 100,000,000 H 합계 500,875,000 3) 원고 A가 D 등 투자 약정서의 계약자가 2018. 2. 8. L( 대표이사 M), 2017. 2. 20. H( 대표이사 I)으로 기재 되었으나 모두 D 에 대한 투자금 모집을 위한 회사와 대표이사, 영업이사 등 관련자들이므로 구별하지 않는다.

에 투자금 내지 주식 양수 금으로 송금한 금원은 합계 500,875,000원으로 그 구체적인 송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원고 B는 2018. 2. 28. 경까지 D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 1) E, F은 D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 받아 편취한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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