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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2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부분 사기 범행의 범행 일은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출국한 날인 2014. 8. 8. 인데, 피고 인은 위 2014. 8. 8. 늦은 시간 또는 다음 날 새벽에 태국에 도착하였으므로 위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기 전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831 ~ 834 면, 공판기록 제 29 면), ② 이 사건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특성상 다수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되는 바,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을 인식하면서 그곳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기로 한 이상 그 때부터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머무르는 콘도에 도착하기 전에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피고인이 위 조직에 합류하기로 한 후인 이상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경험을 쌓은 후 2015. 경에는 팀장으로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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