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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노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G, F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할 때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및 자신이 인출하고 필리핀으로 운반한 자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범죄수익 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자금이 F의 환 전사업에 사용되거나 환전사업의 수익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 A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알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경위 및 가담형태나 고의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을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이 사건 관련자들인 J, I, H의 조서에 피고인 B이 거명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의 계좌와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피해 입금 계좌인 AI 등의 계좌와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으며 그 연관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공범인 J이 1차 통장으로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피해 입금 계좌인 AJ, AK, V 명의의 계좌를 지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G가 피고인 B에게 빌려 가서 상환한 돈, G가 피고인 B을 통하여 AL에게 돈을 빌리고 상환한 돈도 모두 보이스 피 싱 인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점, 판시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4. 피해자 AM에 대한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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