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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1:0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 럭 시 S6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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