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8:1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흰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