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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9:00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1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 D(48세)가 운행 중인 E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차량에서 사람이 하차하여 고속도로 상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사고 차량 인근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전방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1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및 감정결과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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