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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7 2014가합201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922,042원, 원고 B에게 106,922,042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21. 23:50경 원고 B을 보조석에 태우고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제2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355.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 범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이라고 한다) 단부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위 가드레일의 단부가 위 차량을 관통하여 망인의 머리를 충격함으로써 망인이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가 분리되는 곳으로부터 약 1.5km 지난 지점 및 산곡터널(길이 약 240m) 통과 후 약 50m 지난 지점으로, 산곡터널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 좌측에는 약 9m 정도의 수평 녹지대 및 약 15m 정도의 경사면 녹지대로 이루어진 광폭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에서 좌측으로 거리 약 21.5m, 높이 약 8.3m 떨어진 위 경사면 녹지대 위쪽에 반대차로인 하남방향 제2중부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2001. 11. 29. 개통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로등 3개 및 가로등 선로보호캡이 이 사건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 가로등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 이 사건 가드레일을 비롯하여 길이 약 12m 정도의 가드레일 3개(이하 ‘이 사건 가드레일 등’이라고 한다)가 단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가로등을 철거하여 인근 졸음쉼터로 옮긴 상태였으나 가로등 선로보호캡과 이 사건 가드레일 등은 남아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가드레일이 철거되었다.

마.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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