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회사 출입문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피고인을 밀쳐서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업무상 지시로 자택대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직원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7.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분쟁 등을 이유로 2017. 11. 29. 피해자에게 자택대기를 명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11. 30.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1. 30. 14:00경 이 사건 회사 건물 6층에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 6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슴 쪽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이 사건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