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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301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본 계약의 표시된 관리대상인 E타워 건물 종합관리용역을 갑으로부터 도급받아 용역업무를 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용역비 및 제비용 부과 및 납부방법)

1. 계약기간은 2008. 7. 20.부터 2010. 7. 19.까지 2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을 종료하려면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 기간 내에 “갑” 또는 “을”의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으로 매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월 용역비 및 제비용은 다음 금액으로 정하고 “을”은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매월 25일까지 월 용역비 및 제비용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일반관리비 및 제비용 항목으로 부과하고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은 당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

(당월 말일까지 미납 시 연체료는 미납 관리비의 5%로 한다). * 월 용역비 : 5,605,940원(연면적×478.04/㎡원, 부가가치세 별도) * 월 제비용 : 617,460원(연면적×52.653/㎡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권리의무)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는 매월 “을”이 청구하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을”의 관리업무에 협조 책임이 있으며,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와 C이 2008. 7. 19. 이에 관하여 작성한 건물종합관리용역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200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3∼10층에 관한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04. 10.경부터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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