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아왔고, 그로 인하여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3회 내리쳐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