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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친구이고 피해자 B(30세)은 C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06. 18:55경 대구 동구 C병원 응급실 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대신해 진료접수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카드 싸인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우측 턱밑에 멍이 들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입혔다.

2. 제1항과 같은 날 19:20경 응급실 입구에 정차되어 있던 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량 뒷자리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앞자리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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