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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5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반과장으로서 재활용품 입고 ㆍ 운반 ㆍ 영수증 취합 및 계 근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 사기 피고인과 C는 피해자 회사와 위 D가 재활용품을 거래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여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다음 이를 반분하여 나눠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6. 3.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C는 실제로 입고 하지 않은 재활용품에 대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피고 인은 위 영수증을 교부 받은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C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6. 23.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운반과장으로서 재활용품의 입고 ㆍ 운반 ㆍ 영수증 취합 및 계 근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다.

가.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D로부터 재활용품을 입고 받았으면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집하 장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에 한 차 당 130,000원에 임의 매각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168회에 걸쳐 합계 금 21,840,000원을 횡령하고,

나.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H으로부터 재활용품을 입고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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