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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노3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 A은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B은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I를 가격하고, 일행을 감 싸 보호하려 던 피해자 J을 발로 밟았으며, 피고인 A은 음식물이 끓고 있음에도 가스통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줍던 피해자 L의 머리를 발로 찼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와 방식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고 되레 거짓으로 고함을 지르는 한편, 피고인 A의 아버지 AG는 그 다음날 “B 이 출동한 경찰관 N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

” 는 내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철회함으로써 경찰관을 무고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H, I, J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4년 특수 폭행죄로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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