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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510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2015. 4. 11. 19:30경에서 20:10경까지 약 40분 가량 수원시 장안구 F, ‘G’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 A은 41,000원, 피고인 B은 30,000원, 피고인 C는 23,000원, 피고인 D은 24,000원, 피고인 E은 불상의 금액을 각각 소지하고 카드 도박을 하기로 한 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특정무늬를 맞춰 먼저 나는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내어 승자가 모두 갖는 방식의 속칭 ‘훌라’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 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매회 500원 내지 1,000원을 걸어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약 40분 동안 이 사건 ‘훌라’ 카드 놀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최초 소지한 금액의 합계와 단속 당시 소지한 금액의 합계는 모두 118,000원이며, 사건 당일 최종적으로 돈을 딴 피고인의 경우 그 금액은 7,000원(피고인 C) 및 32,000원(피고인 B)이었고, 최종적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의 경우 그 금액은 18,000원(피고인 A) 및 21,000원(피고인 D)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한 훌라 카드 놀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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