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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894
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13.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처분 및 2018. 12. 14.자 별지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6. 3.부터 2019. 1.까지 D여자중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나. 2018. 12. 12. 개최된 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2학년 때부터 잦은 갈등을 겪어왔던 같은 반 학생인 E에 대하여 외조모, 어머니, 주변 친구들에게 근거 없는 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전하여 이로 인해 E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일정기간 동안 전문상담치료기관과 의료기관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5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18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조치를, ‘H 학생이 원고의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원고 모(母)의 근거 없는 거짓말들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정기간 동안 전문상담치료기간과 의료기관을 오가며 치료를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6시간,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13. E와 관련하여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조치사항을, 2018. 12. 14. H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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