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3. 22:31경 화성시 기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전과이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