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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3. 22:31경 화성시 기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 전과이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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