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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합5221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랑새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아래 표 채무자란 기재 채무자들에게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고, B은 아래 각 해당 한도액란 기재 범위 내에서 아래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아래 각 채무자들이 각 상환일에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2016. 3. 14. 또는 2016. 4. 14.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리금은 아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위 표 순번 3, 4항 대출은 2016. 3. 14. 기준, 나머지 각 대출은 2016. 4. 14.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되었다.

순번 채무자 약정일 상환일 대출액 한도액 잔여 대출원리금 1 ㈜ D 2009.9.30. 2011.3.30. 2,500,000,000 3,250,000,000 2,543,307,477 2 〃 2011.6.30. 2011.6.30. 1,250,000,000 1,625,000,000 2,721,963,420 3 ㈜ E 2009.9.30. 2011.7.30. 1,250,000,000 1,625,000,000 2,652,616,089 4 F 2009.9.30. 2011.9.30. 800,000,000 1,040,000,000 1,677,943,225 5 〃 2010.6.11. 2011.9.20. 200,000,000 260,000,000 436,568,918 6 G 2009.9.30. 2011.8.20. 1,250,000,000 1,625,000,000 2,603,128,962 7 ㈜ H 2011.2.22. 2012.8.22. 1,200,000,000 1,560,000,000 1,476,547,072 8 〃 2011.8.25. 2012.8.25. 500,000,000 650,000,000 1,000,012,573 9 C 2011.8.3. 2012.8.3. 1,650,000,000 1,276,733,750 10 〃 2011.9.1. 2012.9.1. 400,000,000 827,151,359

나. 한편, 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B은 피고의 기업은행(I) 계좌로 2011. 5. 20. 10,000,000원, 2011. 6. 24. 9,500,000원, 2011. 8. 5. 100,000,000원, 2011. 8. 5. 50,000,000원을, 피고의 국민은행(J) 계좌로 2013. 2. 8. 6,000,000원, 피고의 신한은행(K) 계좌로 2013. 10. 3. 6,000,000원 합계 181,5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제1송금’이라 한다)하였고, C은 피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2. 2. 22. 10,000,000원, 2012. 4. 30. 6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송금 이하, ‘이 사건 제2송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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