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가합5730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35,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9. 피고와 거더(main girder) 등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목포항구에서 카타르 도하항구까지 운송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해상운송계약서

1. 계약명 : Lusail Development CP3A. Bridge 8&9 해상운송

2. 계약범위 : 피고의 신안공장 ~ 목포 ~ 카타르 도하항

3. 계약기간 : 2012. 10. 20.부터 2013. 3. 31. 4. 계약금액 : 2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 계약수행에 따른 운송대금은 공정진도에 따라 매월 말일 마감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지급

9. 물량증가 : 물량 증가시 운임적용은 102,778.4/CBM으로 한다.

(22억 4,000만 원/21,794.45CBM) 10. 기타 (4) 제품형상이 불안정하여 운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취구를 화주가 부착하여 이로 인한 체적의 증가는 금액증가의 사유 제외 항차 선적일 선박명 운송물량 (단위 : CBM) 1항차 2012. 11. 12. FREDENSBORG 3,197.00 2항차 2013. 1. 31. STX ALPHA 5,277.66 3항차 2013. 3. 19. HR REVOLUTION 3,763.17 4항차 2013. 3. 16. ROSARIO 3,492.31 5항차 2013. 4. 26. HUANGHAI ADVANCE 6,568.34 (= 7,290.78 - 722.44) 합계 22,298.48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항차에 걸쳐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기본 운송물량인 21,794.45 CBM에 대한 운임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추가 운송물량인 504CBM에 대한 운임 합계 52,435,391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