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30세)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F BMW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승용차 핸들 쪽 수납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cm )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 등의 각 기재
1. 사건당시 피해자 병원 후송장면(CCTV), 사건현장 등 사진촬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배부위를 등산용 칼로 찔러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복강 내 혈관의 파열로 과다출혈이 발생하는 등 중상을 입게 되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치료비 별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부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