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소형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9. 27. 06: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소" 내에서 노동일을 찾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자신을 힐끔거리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뒤엉키면서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이 숨을 잘 쉬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감고 있던 팔을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릴 듯이 부근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물러섰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아래에 놓아둔 자신의 등산용 가방에서 등산용 칼(칼날길이 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서 넘어지자 위 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배 부위, 팔, 다리 등을 베고, 피해자의 가슴 왼쪽을 칼날이 모두 들어가도록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망가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심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7번)
1.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통보(공주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