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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4. 1. 15.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위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4. 2. 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G가 제 이상형인데 누나도 닮은 것 같네요. 성격 좋지, 자연미인이지, 남친 많을거 같네요 ㅋㅋ 결혼하면 누나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2014. 3. 28.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계속 톡 보내서 미안해요. 이것만 답해 주세요. 부끄러워서요. 첫째 부담스럽나요 사소한 것이라도 시킬거 있으면 시켜주세요. 둘째 공익근무 끝나도 친하게 지내요. 셋째 벚꽃축제 가실래요 나머지는 D에서 말할게요. 미안해요ㅠ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어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3. 23:59경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인 ‘문자통(m.smstong.co.kr)'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H’이라고 설정한 후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적대관계로 밖에 지낼 수가 없네요. 적으로는 대하지 않게 하게 해주세요. 진심 적으로는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6. 20:3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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