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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정13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B랑 8개월 만났고 바로 저번 주에 헤어졌던 A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당황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만나기 전에 신중하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사귈 때도 바람 폈거든요. 밤에 집에 안 들어가요. 아마 느끼실거에요. 몸 함부로 굴리는 애니까요. 저도 남자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많이 참고 사귀어 왔고 B 집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정말 잘했는데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떠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7. 15:11경까지 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또는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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