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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4.18 2012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6 내지 8호증, 제10 내지 2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도 196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197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1973. 3.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1976. 7.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년, 2001.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 22. 21:00경 원주시 D아파트 61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노루발못뽑이를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로엠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게스 가방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7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가 기재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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