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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4.2.15.(196),372]
판시사항

[1]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의자의 자백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의할 점

판결요지

[1]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일영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는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증거로 사용하여 야간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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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9.3.선고 2003노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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