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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4노1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 공모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당시 필로폰 금단 증상으로 괴로워하던 피고인 A를 위해 홍대 근처에서 필로폰을 구해 와 피고인 A가 샤워하는 사이에 몰래 커피에 섞어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자신은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마셨으나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 사본과 조사 경찰관 G의 원심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이 있는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 신빙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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