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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4: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 173번 길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교차로를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오 복 치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가 경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다수 동종 전력, 과실위반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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