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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487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7.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2012. 7. 15. 원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2. 7. 14.”은 오기로 보인다.

및 2012. 7. 20. 각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15. 및 2012. 7. 20. 각 손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2. 7. 20. 손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철판 3장”을 “철판 1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와 인접한 D 지상에 있는 피해자 E의 어린이집 신축공사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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