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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791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5째 줄의 ‘피고’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매매계약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주문서를 보내거나 원고로부터 상업송장 또는 이 사건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2016. 4. 21. 퇴사한 피고의 직원인 D가 피고의 명칭을 도용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측의 임원이 2016. 1.경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독일에서 생산하는 철도 관련 물품 판매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물품 구매에 관한 상품주문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업송장을 발행하여 D에게 보냄과 아울러 이 사건 물품을 적재하여 그것이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측 임원이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J과 위 D를 만나 위 물품 구매 거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청약의 유인 과정에 D가 대표이사인 J을 보조하기 위해 참석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피고 또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위 물품 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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