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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가단17951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전 5,1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1. 7. 13.경 D에게 위 토지를 임료 매년 7,830,000원씩 7월 18일에, 임대기간을 2016. 7.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30.경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취지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경과 2016. 6.경 2회에 걸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원상회복 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D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피고의 정당한 대리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경 및 2016. 6.경 2회에 걸쳐 D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2016. 7.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6. 7. 1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연 7,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D에게 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한 적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아가 피고는 2016. 8. 말경 원고를 위해 임료 7,8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각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 2013. 5.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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