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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8노947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외로움을 느끼던 중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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