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이라는 가게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2. 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으로 9,54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2014. 12. 2.경 제시한 공사대금 32,487,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갑 제3호증)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위 견적서상 공사항목별 금액과 일반관리비는 별지 목록 중 ②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4. 12. 19.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
공사 중단 당시까지 원고가 시공한 내역은 별지 목록 중 ③ 기재와 같다. 라.
위 견적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완성한 부분에 관한 공사비(일반관리비 제외)는 별지 목록 중 ④ 기재와 같이 14,600,000원이고,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는 별지 목록 중 ⑤ 기재와 같이 16,39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4. 12. 19.경 사실상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토대로 잔여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대금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사 중단 당시까지 20,34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