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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7 2017고단9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9:17 경 강릉시 B 아파트 2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이 좁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식탁용 원목 의자 2개와 종량제 봉투에 담은 15 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9 층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그 파편이 202 동 앞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소나타 승용차에 튀게 함으로써 파편으로 위 차량의 좌측 뒤 후 미등이 깨지고, 좌측 뒤 펜더, 뒤 범퍼 등이 긁히게 하여 그 수리 비가 625,545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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