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나7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의 도움으로 D의 알제리 고정사업장(P.E.) 설립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4. 원고가 대표로 있는 알제리국 법인 C(이하 ‘소외 알제리 법인’이라 한다)에게 ‘D의 알제리 P.E. 사업장 피고는 D의 알제리 P.E. 사무실 개설자금으로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3,500,000 알제리 디나를 차용영수하였고, 2012. 10. 5.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소외 알제리 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 계좌로 원고 개인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알제리 법인의 주주로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