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8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를 회복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일부에 그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