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7. 11.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2014. 7. 중순경 차량을 타인에게 400만 원에 판매하였으면서도 이 사실을 피해 회사 측에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사가 차량 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열쇠는 넘겨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